다가구/다세대 1층 합가 리모델링,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핵심 정리 📝

 

1층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리모델링, 인테리어만으로 끝날까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이 작업은 세입자 명도부터 건축물대장 변경, 대수선 신고까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글에서 2가구 합가 시 꼭 확인해야 할 건축법 핵심과 실질적인 공사 로드맵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단독주택이나 빌라 1층을 넓게 쓰고 싶어 **'2가구 1가구 합치기'**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아예 두 집을 한 집으로 만든다니... 생각만 해도 설레면서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솔직히 그냥 벽만 허물고 인테리어 새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


건축가와 공사현장


하지만 이건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 행위'**에 가까워요. 특히 지금 1층에 세입자가 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죠. 단순히 벽을 허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집의 **'건축물대장'**을 새로 쓰는 일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여정을 어떻게 똑똑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

 

1단계: 난제 중의 난제, 세입자 명도와 합의 🤝

가장 먼저, 현재 1층 두 가구 중 한 곳 또는 두 곳 모두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이분들과의 명도(퇴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짧아도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라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할 수 없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세입자의 권리(계약 갱신 청구권 등)를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합의 시점:** 공사를 계획하는 즉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입자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보상 문제:** 이사비, 중개 수수료,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 등 합당한 **명도 보상**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내 집이니까 나가달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에요!
⚠️ 주의하세요! 명도 소송의 위험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할 경우, 결국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소모하며, 공사 계획 전체를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합의가 최우선이며, 계약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잘 확인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2단계: 운명을 결정짓는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법상 1층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작업의 난이도는 현재 우리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분 특징 및 1가구 합가 난이도
다가구 주택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소유주가 한 명입니다. 가구 수는 법적 세대가 아닌 편의상 구분일 뿐입니다. **→ 합가 공사가 비교적 쉬움.** 내부 구조 변경만으로 가능하며, 용도 변경 절차 불필요.
다세대 주택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구분되는 '공동주택'입니다.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려면 **'세대 수 감소'에 따른 복잡한 용도 변경 및 통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합가 공사가 매우 복잡함.**

만약 우리 집이 다세대 주택인데 2가구로 되어 있다면, 2개의 호수를 **'하나의 호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모두 변경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럴 땐 건축사나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

📌 알아두세요! 건축물대장 확인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용도와 가구(세대)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대수선 신고 vs 용도 변경 허가, 뭘 해야 할까? 📑

건축물대장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공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벽에 페인트칠하는 건 상관없지만,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작업들은 거의 대부분 신고나 허가 대상입니다.

  • **내부 벽체 철거:** 두 가구를 나누던 **내력벽이 아닌 벽**을 철거하는 것은 **'대수선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내력벽을 건드린다면 이는 **'대수선 허가'** 대상이며,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 전문가의 정밀한 구조 검토가 필수입니다.
  • **주방/화장실 개수 변경:** 2가구에서 1가구로 합쳐지면 주방이나 화장실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주요 구조 변경 또한 대수선 신고 대상입니다.
  • **세대수 감소:** 다세대 주택의 경우처럼 아예 세대 수를 줄이는 행위는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법적 절차는 무조건 **선 전문가 상담, 후 공사 착수**가 원칙이에요. 비용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거나, 공사 중에 관할 구청에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잖아요. 건축사나 대형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이런 **'주택 리모델링 전문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주방/화장실 개수를 줄이는 이유 📝**

2가구를 1가구로 합치면, 불필요한 주방/화장실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주방/화장실을 그대로 두면 건축물대장상 **여전히 2가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은 창고나 팬트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배관을 막아 취사 및 급수 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야 건축물대장상 1가구로의 변경이 확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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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구→1가구 합가 핵심 체크리스트

법적 출발점: 우리 집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건축물대장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 **세입자 명도 문제**를 공사 시작 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공의 90%입니다.
공사 최소 조건: 주방 및 화장실 개수를 줄이고, **배관을 폐쇄**하여 1가구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다가구: 대수선 신고 (필요 시) → 공사 및 대장 정리
다세대: 용도 변경 허가 및 대수선 허가 → 공사 및 등기 변경
전문가 활용: 건축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동시에 선임**하여 법률과 시공을 함께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대수선 신고 없이 내부 벽을 허물면 어떻게 되나요?
A: 내력벽이 아닌 벽이라도 **대수선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공사하면 나중에 **불법 증축(혹은 변경)**으로 간주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세요!
Q: 2가구를 합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A: 취득세는 최초 매매 시 부과되므로 합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합가 후 하나의 주택으로 등록되어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 다가구 주택인데 왜 세대수를 줄여야 하나요?
A: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1개로 기록되지만, 내부에 '가구 수'가 기록됩니다. 이 가구 수를 줄여야 추후 매매나 임대 시 법적인 혼선이 없고, 1가구로의 완벽한 리모델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가구 1가구 합치기, 복잡하지만 **'내 집을 온전히 내 의도대로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법적 절차는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꼼꼼하게 건축사와 인테리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면,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의 넓고 아늑한 1층 주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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