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필독! '전 임차인 시설' 원상복구, 정말 다 해야 할까?

 

전 임차인의 시설을 승계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복잡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실무 팁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권리금 주고 시설 인수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이거 다 철거하고 나가래요!" 상가 임차인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상복구' 범위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 임차인이 깔아놓은 시설까지 제가 다 부숴야 하는 건지 정말 억울하고 막막하죠.


계약서 확인


특히 카페나 식당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업종이라면, 이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보증금을 다 날리는 최악의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전 임차인의 시설을 승계했을 때, 정확히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지, 복잡한 법적 기준을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 😊

 

원상복구 의무의 법적 기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

우선,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명확해요.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빌린 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래의 상태'가 과연 언제 시점을 말하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임대인은 '건물 준공 당시' 상태로 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차할 당시 이미 전 임차인의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법원은 이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를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 핵심 법리!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재 임차인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90다카12035 판결 등)

 

전 임차인 시설 '승계'의 두 가지 얼굴 😵‍💫

시설을 '승계'했다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해요. 우리가 흔히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 전 임차인과 '시설물 양수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임대인(건물주)에게까지 원상복구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대법원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즉, 시설을 물려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판례를 보고 '아, 진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헷갈리는 실무 사례 📝

**A씨의 경우:** A씨는 전 임차인 B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카페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는 일반적인 조항만 있었죠.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B씨가 설치한 모든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A씨는 자신이 **설치한 시설(간판, 추가 조명 등)**만 철거하면 됩니다. B씨가 설치한 벽, 바닥, 주방 설비 등은 A씨의 복구 의무 범위가 아닙니다. A씨가 임대인과 B씨 시설에 대한 복구 의무를 명시적으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은 이상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결국, 이 모든 분쟁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서 판가름 납니다. 일반적인 '원상복구 의무' 조항만으로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만약 특약에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을 포함하여 원상복구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은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그런 의무를 인지하고 서명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특약 문구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계약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조항 유형 원상복구 의무 범위 주의사항
일반 원상복구 조항 **현 임차인 설치 시설만** (대법원 판례 기준)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의무 없음.
'전 임차인 시설 포함' 특약 **모든 시설물** 철거 의무 발생 계약 전 시설 철거 비용을 권리금에 반영할 것.
'원상복구 면제' 특약 임대인 합의하에 **복구 의무 면제**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 방지.
⚠️ 주의하세요!
'점포의 현 상태대로 반환한다'는 특약은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상복구 면제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설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면제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

이제 법적 기준을 알았으니, 실전에 적용할 차례예요. 나가실 때 임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얻은 꿀팁들을 모아봤어요!

  1. 계약서 재확인: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전 임차인의 시설 승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적으로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문구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2. 임대 당시 사진/동영상 확보: 내가 임차하기 직전의 상태(전 임차인 시설이 남아있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분쟁 발생 시 내가 설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철거 범위 확정: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명확히 합의를 구하세요. 합의된 내용대로만 복구하고, 그 외의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복구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적인 손모'는 복구 대상이 아님: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예: 벽지 변색, 바닥재 흠집 등)는 '통상적인 손모(損耗)'로 간주되어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원상복구 의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법적 기준: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정하여 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 임차인 시설 승계: 시설을 인수했어도, 임대인과의 특약이 없으면 전 임차인의 철거 의무까지 승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확인 수칙:
"전 임차인 시설 포함 복구" 특약 유무 확인 = 보증금 사수 여부
실무 꿀팁: 임대차 전후의 명확한 증거(사진/영상)를 확보하고 통상적 손모는 제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통상적인 손모'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이 특별히 파손하거나 개조한 것이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벽지 변색, 바닥재 긁힘 등)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손모**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Q: 전 임차인에게 시설을 양수받을 때,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양수도 계약 자체를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지만, 원상복구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 시점에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복구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합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안 해주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부당한 복구를 요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복구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지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스스로 찾고 지켜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법원 판례와 특약 관련 팁을 잘 활용하셔서 부당한 원상복구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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